오는 4월 5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 피해 신고 접수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올해 들어 남부지역에 내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함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 신고 접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총 일조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딸기 등 겨울철 시설작물의 잿빛곰팡이병으로 인한 폐기량 증가 및 수정·착과 불량으로 인한 생산량 저하 등 현재까지 총 4.9ha 규모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9일 통영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에서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를 본 관내 딸기 농가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업인은 오는 4월 5일까지 농경지 소재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하면 된다.

안익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이 난방비, 인건비 등 경영비 가중에 작물 수확량 감소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인정돼 농업 경영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