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참언론을 지향하며 한려투데이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문 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약에 적용한다.
한려투데이 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한려투데이 신문사는 ‘한려투데이 신문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객원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이 규약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