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한기(漁閑期) 어민소득 창출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도입한 것이 1995년이고, 낚시면허제 도입을 처음 검토한 것이 2002년이다. 고속도로망 현대화, KTX고속철도 등장, 토요휴무제 실시, 가구소득 증가 등은 낚시인구 증가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제 분류를 레저·여가활동으로 하던, 산업으로 하던 낚시는 얕볼 수 없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낚시업계에 내재되거나 표출된 불합리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점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낚시꾼이냐? 강태공이냐?
한때 낚시는 낭만의 대명사였지만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남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야 한다.
낚시인들은 엄연히 공공재인 바다를 잠시 빌려 사용함에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양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이기 일쑤다. 낚시를 하면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단배뇨와 배변도 일삼는다. 어촌마을 방파제에서 낚시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일삼아 눈총 받기도 한다. 낚시객이 떠난 갯바위는 버려진 밑밥으로 인해악취가 풍기고, 기대하지 않은 어종이 잡힐 경우 바다에 풀어주는 대신 갯바위에 던져버리는 생명경시 풍조도 심각하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어종과 체장에 대한 지식과 법규준수의식이라
고는 없어 보인다.
이런 몰지각한 행태는 비단 주민들에 대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다. 같은 낚시인이면서 대각선 캐스팅, 포인트침범·독점, 밑밥 빌붙기, 무대포 끼어 들기로 ‘낚시깡패’라는 비아냥이 나올 지경이다.


싹쓸이 낚시와 안전불감증
우럭, 노래미 등으로 유명한 서해가 최근 쭈꾸미 낚시처로 유명해지면서 쭈꾸미 어획으로 소득을 만드는 어민들과 갈등이 크다. 남해안에는 갈치낚시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갈치 낚시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조과량(釣果量)에 상관없이 낚시자체를 즐기는 부류가 있는 반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춰서 잡은 갈치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속칭 ‘작대기’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좋은 포인트가 어딘지 알고 있으며, 갈치떼를 일정 수심에 모으는 수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갈치를 잡는다. ‘작대기’들은 고액의 승선비 대신 조과량의 일정부분을 선주에게 지급하는 새로운 거래방식까지 창조했다고 한다.
통영시 송무원 계장은 “갈치낚시객들이 영해 언저리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하루 승선비가 18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본전생각’ 간절한 갈치낚시객들은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많이 잡고 싶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영해 밖으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 든 선박에는 해경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V-Pass(위치발신장치)가 있는데, 영해 밖으로 나갈 때는 불법적인행동을 숨기기 위해 V-Pass전원을 Off할 수 밖에 없다.
올해 1월 여수선적 갈치낚시어선 무적호가 욕지도 남방 80Km공해 상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것은 ‘영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갈치낚시객 본인 또는 그것을 유도한 선장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V-Pass전원을 끄지 않았거나 영해밖이 아니었다면, 해경구조팀이 위치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고, 구조의 기회도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일본·독일의 낚시규제

더넓은 대륙에 수많은 내수면이 있고, 태평양·대서양과 접해 일찌감치 낚시가 대중화된 미국은 각 주마다 낚시면허제도가 다르다. 면허의 종류도 연간면허(10~63$) 평생면허(400~770$), 단기면허(1일, 5일, 14일) 등 다양하다. 의외로 별도의 낚시교육 없이, 기본 준수사항 표 배부가 전부다.
그물사용 시 그물의 크기와 잠기는 깊이를 정해놓고, 덫에는 사용자이름을 표기하게끔 돼 있으며, 호수낚시바늘수 제한(3개)·추무게 제한(3온스)·낚싯대 개수 제한·잠시라도 자리비울 때 낚싯대 접어야 하는 제한규정등 제법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수산자원을 남획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에 기대는 듯하다.
섬나라인데다가 해안선이 발달해 낚시가 일찍부터 발전한 일본도 각 현마다 낚시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다. 아오모리, 아키타, 이바라키, 도쿄에서는 밑밥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효고현의 경우 낚시·투망할 때 조명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선박을 이용한 투망과 낚시 밑밥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후쿠오카는 조명의 조도까지 제한(10Kw이하)한다.
독일은 자동차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낚시면허를 부여한다. 낚시어종에 관한 필기시험과 낚시기술에 관한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50점 이상 받으면 된다. 면허증은 1년, 5년, 평생등 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낚시어획물 판매 전면금지
낚시관리육성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강화된다. 우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조항(7조1호)이 추가됐다.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전면금지(7조의2)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어업인 외에 낚시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를 금지’했으나,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로 강화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낚시터이용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신설(20조의 2)했고, 낚시객을 위한 보험·공제를 반드시 들도록 추가(25조3항)했다.
낚시어선 안전검사 강화규정(25조의2)을 신설했고, 안전요원을 승선하도록 신설(28조의2)했다.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선주가 영업을 재개 할 때 전문교육을 받도록 개정(47조2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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